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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윤리강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2 (Code of Ethic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de코우드 of어v브 ethics에θ씩스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ethics")에θ씩스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a어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culture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and앤드 Graft그r래f프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1.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Press프r레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Press프r레스 Reports,r리포츠 as애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ethics에θ씩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intervention인터v벤션 in인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involvement인v발v브먼트 in인 vestedv베스티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brokering,브r로우커r링 and앤드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by바이 abusing어뷰징 one's원즈 position;퍼지션

2. 금품등 수수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3.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lectures,렉처즈 speeches,스피치즈 writtenr리튼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공직자등의 청렴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grity인테그r러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ethics에θ씩스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n웬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it.잇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a어 code코우드 of어v브 ethics.에θ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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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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