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