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2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담의 변경
3.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제3호의 조치를 취하려면 미리 해당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18.3.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