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3조(교육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7>
시행 2018.3.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