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1조(징계)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21 (Disciplinary Action)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or the like shall take disciplinary action where a public official, etc. violates this Act or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