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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reate크r리에잇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which위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an캔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fairlyf페어리 and앤드 with위ð드 integrity.인테그r러티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build빌드 a어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culture컬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tolerate탈러r레잇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guarantee게r런티 thatð댓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fairlyf페어리 and앤드 with위ð드 integrity.인테그r러티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do두 not낫 suffer서f퍼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forf포 taking테이킹 actions액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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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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