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6 (Prohibition of Performing Duties Pursuant to Improper Solicitation)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A public official, etc. who has received an improper solicitation shall not perform his or her duties in accordance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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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