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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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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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