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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
공포
2026.8.4 · 제21857호 · 타법개정
조문
112개

함께 보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3.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4.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5.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6. 제6장 국민감사청구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4조정당의 책무 제5조기업의 의무 제6조국민의 의무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7조의2삭제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제12조기능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장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9조위원회의 의결 제20조소위원회 제21조분과위원회 제22조전문위원 제23조사무처의 설치 제24조자문기구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제27조의3조사ㆍ평가결과의 공개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제29조의견청취 등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31조삭제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제34조활동비 지원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조사무기구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제42조조사의 방법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제44조합의의 권고 제45조조정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49조결정의 통지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51조감사의 의뢰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제53조공표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8조신고의 방법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제61조재정신청 제61조의2이의신청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62조의6이행강제금 제63조불이익 추정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제67조준용규정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제68조의2자료요청 등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제71조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제76조운영

제7장 보칙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8장 벌칙

제86조삭제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88조의2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제89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제91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