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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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