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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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