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