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16>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