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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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