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