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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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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재정신청)

① 위원회는 제59조제6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0.12.29, 2021.8.17, 2022.1.4, 2026.8.4>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검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그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4>

1. 검사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날

2. 위원회가 제59조제6항에 따라 고발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일: 2027.2.5]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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