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4.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