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2019.4.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