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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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