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청구사항의 변경신고)
① 청구인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청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