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검사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듣기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에 따른다.② 검사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취지와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