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반환요청서의 송부)
외교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을 받은 때에는 반환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 및 절차
외교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집행재산등의 반환요청을 받은 때에는 반환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