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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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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 및 절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9조(반환요청의 접수 및 집행재산등의 인도)

반환요청의 접수와 요청국에 대한 집행재산등의 인도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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