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검찰총장 경유)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방공소청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ㆍ서류송부와 지방공소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ㆍ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2026.3.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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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방공소청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ㆍ서류송부와 지방공소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ㆍ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2026.3.24>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