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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652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방첩본부"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85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57호,2025.6.2>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76호,2025.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과 제4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시작되는 학기에 부담하는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에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255호,2025.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보호대상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부담하는 제46조에 따른 수업료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의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정착자산형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674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1조의4 및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03호,2022.6.21>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3>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434호,2022.2.15>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65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31697호,2021.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0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6, 제38조의3, 제49조의2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77호,2019.7.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97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659호,2018.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 조치와 조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015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로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로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7857호,2017.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를 마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36>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⑬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5769호,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자산 형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착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등"을 각각 "인사혁신처장등"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483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5313호,2014.4.21>

이 영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58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ㆍ대통령실"을 "국토교통부ㆍ대통령비서실"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42조제2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4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등"을 "안전행정부장관등"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4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및 제38조의2제4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406호,2010.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이사 임명에 관한 특례) 제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최초 설립 시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 없이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2조의2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등"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등"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 본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6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8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한주택공사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제38조의2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31>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