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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고용촉진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 경력, 기능소지 여부 등을 수집ㆍ정리하여 대장을 작성ㆍ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현황, 고용보험 취득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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