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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9.27]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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