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듣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9.27]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