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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3(주거 이전 지원)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다른 주소지의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지원

2. 제38조의2에 따른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사의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 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5.25]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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