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간사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0.9.27]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간사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0.9.27]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