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본조신설 2010.9.27]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본조신설 2010.9.27]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