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2조(수집·기록의 방법)
①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진술을 수집ㆍ기록하는 경우 관계인의 진술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문답서 끝 부분에 해당 관계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필 진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6.9.4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