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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일부령 통일부 소관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6.9.4
공포
2016.9.2 · 제00088호 · 제정
조문
4개

함께 보기: 북한인권법 ·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집·기록의 방법)

①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진술을 수집ㆍ기록하는 경우 관계인의 진술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문답서 끝 부분에 해당 관계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필 진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영상녹화동의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진술 과정을 녹화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영상녹화 동의서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물건 등의 수집·기록 방법)

①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북한인권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료 및 정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물품접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접수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물품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자료 등을 수집ㆍ연구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법률 제14070호, 2016. 3. 3. 공포, 9. 4. 시행)됨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의 진술을 받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문답서(問答書)나 영상녹화동의서 등의 서식을 정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나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물품접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통일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