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규칙 제4조(물건 등의 수집·기록 방법)
①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북한인권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료 및 정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물품접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접수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물품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6.9.4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