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령 제9조(재단의 정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재단 사무에 관한 사항
5. 재단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절차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단 내부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단의 조직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16.9.4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