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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제11조(재단의 운영)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기탁금품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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