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3조(정의)듣기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