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4.17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