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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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