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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에서 "전력계통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사 2명 이상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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