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이나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체발전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변경내용이 전력설비의 과부하 방지, 적정전압 유지 등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거부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