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국제협력 등)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3. 해외진출에 필요한 분산에너지 기술개발의 수요조사
시행 2026.3.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3. 해외진출에 필요한 분산에너지 기술개발의 수요조사
시행 2026.3.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