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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3.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전문가 및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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