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6.8.18>
[제목개정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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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6.8.18>
[제목개정 2026.8.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