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