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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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