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법 제5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법 제5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