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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제3장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2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고로 분산에너지의 공급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나 그 밖의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분산에너지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분산에너지사용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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