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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함께 보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5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제6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제7조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제3장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등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제9조사업의 승계 등 제10조등록의 취소 등 제11조결격사유 제12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제4장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
제13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제14조이의신청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5장 배전망 관리ㆍ감독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제17조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제18조배전망 증설ㆍ운영 계획의 제출 등 제1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0조시정명령 제21조과징금 제22조배전감독업무의 수행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제23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제25조이의신청 제26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이행 제29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제30조이행조치명령 등 제31조사후관리 제32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42조사후관리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 제44조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 제47조보조ㆍ융자 제48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4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0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제51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52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제53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4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55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제9장 보칙
제56조보험가입 제57조금지행위 제5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9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60조청문 제61조수수료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0장 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양벌규정 제66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br>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br>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br>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br>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br>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br>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br>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br>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br>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br>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