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2조(배전감독업무의 수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배전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배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배전망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사항
3. 배전망의 공정한 운영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배전사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배전망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